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범 선거권 제한 '합헌'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범 선거권 제한 '합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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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선거 출마 제한도 찬성 4·반대 5로 합헌 결정
"일률적 제한 부당하고 기준금액도 낮아" 반대 의견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선거 범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투표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선거 범죄자 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범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선거범죄자는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법원이 선거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100만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의 판결 결과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으로 위헌이 우세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이 결정됐다.

이외에 이날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의 내용인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자 등에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돌려받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5대 4의 합헌의견 우세속에 합헌 결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선거사범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19조 1호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