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담당 공무원 315명 신규채용 나서
경찰청, 운전담당 공무원 315명 신규채용 나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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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박찬주 육군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이후 폐지 됐던 경찰 고위직 관용차량 운전담당 의경 보직이 공무원으로 대체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일선 경찰서·기동대 차량 운전과 관리를 담당할 일반 임기제 공무원 315명에 대해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고위직 갑질 의혹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운전담당 의경 보직을 폐지했지만 일선 서장은 중요 상황때 수시로 현장을 나가야 하고 이동 중에도 무선으로 현장 지휘에 나서야 함에 따라 전담요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경찰은  전국 254개 경찰서 공용차량 운전과 관리를 담당할 254명, 일부 지방청 기동대 차량 운전·관리를 맡을 61명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과 지방청 지휘부 관용차량 운전요원은 뽑지 않는다.

경찰서 공용차량 운전요원은 1종 보통면허가, 기동대 차량 운전요원은 1종 대형 운전면허가 각각 있어야 한다. 근무 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