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수 대전국세청장,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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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6일 지역소상공인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6일 지역소상공인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6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지역 소상공인 및 천안·아산지역세무사회 임원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책취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여성·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등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을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한 천안·아산지역 세무사회 임원진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소상공인과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 청장은 간담회 이후에는 천안지역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주로부터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달 안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장종환 제천세무서장도 이날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한국음식업중앙회단양군지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종환 제천세무서장이 26일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장종환 제천세무서장이 26일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