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6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지역 소상공인 및 천안·아산지역세무사회 임원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책취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여성·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등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을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한 천안·아산지역 세무사회 임원진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소상공인과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 청장은 간담회 이후에는 천안지역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주로부터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달 안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장종환 제천세무서장도 이날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한국음식업중앙회단양군지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