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미세먼지 1.5% 감소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미세먼지 1.5% 감소했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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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차량 2부제 효과 두드러져"… 조사 정확도에 대한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평소보다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이 1∼4차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PM-2.5 하루 평균 배출량(147t)의 1.0∼2.4%(평균 1.5%)에 해당하는 1.5∼3.5t(평균 2.3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2부제로 인한 배출량 저감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조사에 따르면, 차량 2부제 1.61t(공공 0.43t·민간 1.18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배출 사업장 0.34t(공공 0.217t·민간 0.18t), 건설공사장 0.29t(공공 0.87t·민간 0.206t) 순이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준수 사항 이행 측면에서도 분야별로 차량 2부제 93%(158곳 중 147곳), 사업장 97%(34곳 중 33곳), 공사장 90%(41곳 중 37곳)가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의 정확도에 의구심을 표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본집단 규모가 작고 특히 차량 2부제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인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7650개 중 약 2.1%(158곳)만 점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치 정확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비상저감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