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홍보
대전국세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홍보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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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대전세무서 등 2곳서 진행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이 24일 탄방동 로데오타운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과 혜택 등을 설명하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이 탄방동 로데오타운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과 혜택 등을 설명했다.(사진=대전국세청)

대전국세청 보령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보령세무서는 25일 보령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단체와 간담회 실시하고, 신청대상 사업체 현장 2곳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서천김 황백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조미김 제조업체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령고용센터와 협력해 보령세무서 내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창구를 별도로 마련,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대전세무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자 밀집지역인 대전 탄방동 로데오타운을 현장 방문해 개별 점포들을 일일이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과 혜택 등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진행했다.

또 관내 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서구지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세무서 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와 민원실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