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량등록업무 안내책자 발간
성남시, 차량등록업무 안내책자 발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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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자동차등록을 시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업무 안내책자 600부를 발간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청과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청 민원실, 50개 동 주민센터, 운수회사 26곳, 자동차 매매상사 8곳, 폐차장 7곳, 자동차 대리점 25곳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활용토록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차량등록업무 안내책자는 A4용지 크기의 127쪽 분량에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이전·변경·말소절차와 의무보험, 검사절차, 구비서류, 차량관련 세무,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질의응답 부분은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때 인감증명서첨부 여부, LPG자동차의 일반인 등록가능 여부, 도난자동차의 검사미필 과태료면제, 자동차구매 때 내야 하는 세금 등의 내용을 알려준다.

또 방치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견인 및 주차요금 등 관계기관별 담당업무를 적은 전화번호도 내용에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