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기피시설 지역 용적률 완화 법제화
김승희 의원, 기피시설 지역 용적률 완화 법제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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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 지원만으로는 각종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금전적 피해와 주민갈등에 시달려왔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