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p↓'
부동산 전자계약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p↓'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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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용…신혼부부·다자녀 등 기존우대 중복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디딤돌·버팀목 이자 추가할인 이용절차.(자료=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디딤돌·버팀목 이자 추가할인 이용절차.(자료=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p 추가 인하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금리우대와 중복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를 22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또는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 구입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및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또는 6개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KEB하나·농협은행) 콜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백승룡 기자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