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 물린 지인에 12억 피소… "치료비 지불했다"
박유천, 반려견 물린 지인에 12억 피소… "치료비 지불했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1.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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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지인 A씨에게 피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소속사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가 키우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린 뒤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고, 박유천 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아 고소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