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1800만원 지원'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1800만원 지원'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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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능따라 국비 1017만~1200만원 차등
지자체 지원은 평균 600만원 정액체계 유지
기아차동차가 판매 중인 전기차 '2018 쏘울 EV'.(사진=기아자동차)
기아차동차가 판매 중인 전기차 '2018 쏘울 EV'.(사진=기아자동차)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올해부터 차량 성능에 따라 1017만~120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처럼 평균 600만원을 정액제로 지원함에 따라 전기차 한 대를 구매할 때 수령 가능한 지원금은 최대 1800만원 정도가 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기차 구매시 국고보조금 14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차등지급 방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과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