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차 이혼 조정 합의 실패… 정식재판까지 갈듯
최태원·노소영, 2차 이혼 조정 합의 실패… 정식재판까지 갈듯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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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여만에 공식 석상서 만나… 묵묵부답 일관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진행된 법원의 이혼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식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조정 기일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기일을 마친 오후 5시20분쯤 노 관장이 먼저 법정을 나섰고 최 회장은 5분쯤 후 나왔다. 이후 특별한 발언 없이 차에 올라타 법원을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3개월여만에 이날 공식 석상에서 만났다.

조정 위원은 취재진에게 "합의가 안 됐다"는 말만 남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 변호인에게서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해 11월15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는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에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노 관장이 이번에 직접 참석한 이유 역시 이혼을 막기 위해 '반대' 의사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