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崔 범죄수익 환수한다…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
朴·崔 범죄수익 환수한다…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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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커져… 인력확충·전문성 '강화'
공정거래조사·일반 형사부도 대폭 인력 강화 검토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개설돼있다.

하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다 보니 성과가 미흡한 편이어서, 불법수익 환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검찰은 전담부서를 설치해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인력 확충은 물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가 신설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조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의 처분이 동결됐다.

최씨의 경우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735만원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상태다.

최씨의 독일 내 재산도 법무부가 독일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전문성과 수사력 강화를 위해 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내 일반 형사부를 현행 8개에서 10개로 2개 늘려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