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전용 창구 개설
강서구,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전용 창구 개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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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3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인건비 지원

서울 강서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20개 동주민센터에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 늘어난 753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 당 13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대상이며, 현재 강서구의 30인 미만 사업체 는 약 1만6800여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프라인은 지역 내 20개 동주민센터 및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영세 사업주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