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한눈에'
물거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한눈에'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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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 목록 '대형포스터 제작·배포'
붉은어깨도요·연준모치 등 25종 신규지정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개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포스터.(사진=신아일보DB)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개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포스터.(사진=신아일보DB)

붉은어깨도요 등 신규지정된 25종을 포함한 총 267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모습을 담은 대형포스터가 전국 학교 및 관공서 등에 배포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 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대형 포스터로 제작해 11일부터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와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포된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과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은 붉은어깨도요와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이며 이 중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 종에 속한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및 층층둥굴레와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돼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4종은 해제됐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와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포스터 배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설명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