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명 이상은 단체가 적용… 각종 시설 사용료 할인
전북 부안군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군이 보유·운영 중인 각종 시설물에 대해 관람료 및 사용료를 외국인에 한해 5명 이상은 단체가로 적용하는 조례를 조만간 개정·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시설은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부안누에타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부안청자박물관 등이다.
부안군은 외국관광객이 해당시설 방문시 단체적용 인원을 5명으로 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관련 조례안 의결을 마쳤고, 이달 중 조례가 정비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보유·운영 중인 시설에 외국관광객 방문시 다양한 배려를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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