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실화 결론'… 세 남매 사망 사건 검찰 송치
'엄마의 실화 결론'… 세 남매 사망 사건 검찰 송치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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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 (사진=연합뉴스)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 (사진=연합뉴스)

친모의 담뱃불 부주의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엄마 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정씨의 ‘실화’로 잠정 결론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자신의 집인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화재를 일으켜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정황·증거·진술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실화로 잠정 결론 내렸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전달받아 재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