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뱃불 화재' 삼남매 친모의 실화로 결론
경찰, '담뱃불 화재' 삼남매 친모의 실화로 결론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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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 (사진=연합뉴스)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사건을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정모(23·여)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세 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게 해 자녀 B(4)군과 C(2)군, D(15개월)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정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딸이 울자 이불에 담뱃불을 껐고,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찰은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실화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정씨에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와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재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