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목욕탕 안전불감증 '여전'… 9곳 중 7곳 소방시설 '불량'
제천 목욕탕 안전불감증 '여전'… 9곳 중 7곳 소방시설 '불량'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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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가건물 설치 등 천태만상
유도등·감지기 고장… 소화기 비치 없는 곳 태반
대형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가 각종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으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가 각종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으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사우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2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겪은 이후에도 제천 내 목욕탕이나 찜질방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모양새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와 제천시는 화재 참사 후 지난달 27일과 29일, 이달 2일에 걸쳐 총 3일 동안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있는 관내 복합 건축물 9곳에 대해 합동 소방 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단 1곳만 양호 판정을 받아 일제 점검을 통과하고 1곳은 휴업중이라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7곳은 소방법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상구 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곳도 있었고 아예 비상구 주위로 가건물을 설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사우나 비상구 앞을 물건 보관대로 막아놔 피해를 키운 사례와 매우 흡사했다.

소방서는 비상구를 막아 제 기능을 못하게 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상구 주위에 가건물을 설치한 업소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에 통보 하기로 했다.

다른 업소들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이 지적됐다.

이에 소방서는 지적사항을 해당 업소에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며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업주에 벌금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오는 5일까지 도내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비상구·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여성 전용 사우나도 따로 여성 소방 공무원 점검반을 편성해 예외 없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제천을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의 시설 조사 결과는 오늘 8일께 나올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 대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