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영장심사… 法, 구인장 발부
'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영장심사… 法, 구인장 발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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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끝… '20대 국회의원 첫 구속' 불명예 나오나
崔, 국정원 특활비 1억원·李,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최경환(왼쪽)·이우현(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경환(왼쪽)·이우현(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막'이 사라진 이들 가운데 ‘20대 국회 첫 현역의원 구속’의 불명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최 의원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 의원 심사를 담당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자연스레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도 늦춰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심리가 열리게 됐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