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건축물 설치범위 확대…숲체험·체육시설 등 가능
공원구역 건축물 설치범위 확대…숲체험·체육시설 등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1.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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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취지·공익목적 부합시 허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확대 내용.(자료=국토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확대 내용.(자료=국토부)

기존 휴양림과 수목원 등으로 제한됐던 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 건축물 범위가 확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 및 공익목적에 부합할 경우 유아숲체험원 및 실외체육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산림욕장을 비롯해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허가대상 범위가 휴양림과 수목원, 공공화장실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기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