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화학조미료' 표현은 사용할 수 없어
올해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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