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廳,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에 징계 전력자 배치 '논란'
경기남부廳,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에 징계 전력자 배치 '논란'
  • 최영 기자
  • 승인 2017.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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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사정부서 부서장에 징계전력자 배치
1급지 12개 경찰서 청문관… 경정 TO에 경감배치 문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산하 30개 경찰서 중 K경찰서 등 2개서에 징계전력자를 감찰부서 책임자인 청문감사관에 배치해 인사시즌과 맞물려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K경찰서 등 1급지 경찰서 청문관, 경정 T0에 경감을 배치한 직대 경찰서가 무려 12개서에 달해 경정급 정원 확보 노력과 함께 지휘부의 감찰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나는 등 관련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담당 부서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산하 30개 일선 경찰서중 K경찰서 등 2개 경찰서에 배치된 감찰부서장인 청문감사관이 징계전력자로 알려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K경찰서 A모 과장은 “청문감사관은 경찰의 사정부서인 만큼 규정 여부를 떠나서 징계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A경찰서 B모 과장은 “경찰관 인원이 500명 이상 되는 1급지 경찰서에 계장급인 경감을 청문관 직대로 배치한 것은 내부 사정 및 감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1급서 계장급인 경감 청문관이 상급자인 타 과의 경정급 과장을 감찰하고 복무를 체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감찰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전력자를 감사·감찰부서인 청문감사관에 배치하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등 중점 정화 대상 징계나 파렴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에배치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기타 일반징계는 배치하지 말라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선경찰관들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 하지만 감찰·사정부서 부서장에 청렴하고 깨끗하며 참신한 경찰관이 많은 데도 하필 징계전력자를 배치하는 것은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는 비합리적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인사에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신아일보] 최영 기자 cy8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