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정규직 대거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첫 도입
행안부, 비정규직 대거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첫 도입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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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설관리 등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적용
업무 난이도로 1∼7급 구분… 약 16% 임금상승 기대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076명을 내년 1월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체계로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무급제 대상자는 정규직 전환자 중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로 신분이 바뀌는 특수경비직을 제외한 청소·시설관리 담당 무기계약직 1900여명이다.

임금체계는 직무의 유형과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 직무급제(6단계)를 도입한다. 가령 청소분야의 경우 1단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157만원 정도이며 근무연수, 업무 평가로 직무급별 임금 단계(1∼6단계)를 정하는 형태다.

특정 직무급에 있는 사람이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연한은 최소 15년이다. 1급 직무에 속했더라도 평가를 통해 상위 직무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호봉제'가 기본 임금체계인 정부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며 직무급제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급 직무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직무가 여기에 속한다. 환경미화직 사원·팀장이 직무급제 상 1급 직무 임금 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7급 직무는 시설관리를 종합 관리·지휘하는 책임자(부장)급 기술노무 종사자로 특급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통신이나 승강기 관리, 조경 관리원 등 기술직 사원 중 부장급에 있는 직원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과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고 최저임금 상승(6470원→7530원)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승분을 등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상승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로운 임금 테이블을 적용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정부청사 안내 담당 직원은 기존 188만원에서 212만원으로, 청소 근로자는 170만원에서 203만원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그간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처우개선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