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외국인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중증장애인·외국인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09.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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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도 강화
중증장애인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주기 위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인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용이 가능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시험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층 강화해 부정행위(커닝, 대리시험, 통신기기 사용 등)를 하거나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미리 보거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파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파견 또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를 위해 전산 직렬의 경우 5급부터는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명칭 중 ‘사무보조’를 ‘사무’로 명칭 변경토록 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도 임용추천 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