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함양군,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 박우진 기자
  • 승인 2017.12.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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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지리산고속과 업무협약… 1250원 단일요금제 시행

경남 함양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역 운수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해 ㈜함양지리산고속 양기환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운송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함양군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단일요금제 적용구간은 군 관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로, 관내에서 승차해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 시·군에서 승차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현재의 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된다.

또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함양지리산고속은 안전한 운행과 운행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함양군 농어촌버스는 함양지리산고속과 서흥여객 등 2개 운수업체가 1136.7km·65개 노선을 거리요금제로 운행하고 있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250원을, 1km 초과 시마다 116.14원을 추가해 함양읍에서 서상 영각사까지 최고 4250원을 지불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군은 용역 결과 단일요금제로 인한 ㈜함양지리산고속의 수입 감소분 3억2573만여원의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수입 감소분 산출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용역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임창호 군수는 “버스 단일요금제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단일요금제는 버스요금의 실질적인 인하로 노인, 학생 등 원거리 오지지역 교통약자의 교통비용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환 함양지리산고속 대표는 “농어촌버스는 군민의 실질적인 대표 이동수단으로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요금시비 등 불친절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용객의 증가로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의 버스 단일요금제는 지난 제231회 함양군의회 김윤책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론한 이후 타당성 검토, 타시군 벤치마킹, 용역 발주, 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