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포항지진 피해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2.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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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결과 '위험·사용제한' 주택 대상
임대차계약 잔여기간 관계없이 가입 가능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자료=국토부)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자료=국토부)

포항지진으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단을 받은 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해당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김선덕),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HUG에 상환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포항시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확인서 발급 및 주거지원 수혜 여부 확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과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또는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절차.(자료=국토부)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절차.(자료=국토부)

한편,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50%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