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중요… 지속 보완 할 것"
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중요… 지속 보완 할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2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투기업 세금 감면 개선… 'EU 블랙리스트' 해결할 것"
"투기 성격 강한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검토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종교인 소득 과세안을 일단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온지 50년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과세 현실, 법률적 적용 한계 등을 감안해 조화스러운 입장을 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교인 과세 수정안이 특혜란 비판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과세형평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종교 자유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외환보유액이 3800억달러를 넘어섰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안정적인데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지원제도 검토가)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960년대부터 이미 재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 EU가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에 포함됐으며 EU는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제도가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안정적인데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며 "지난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화폐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투기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거래동향을 주시하되 투기에 따른 부작용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미국 법인세율인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0여 개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업 활동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기업의 투자나 경영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그외 다른요소가 작용한다"며 "노동시장 문제나 규제개혁, 정부 지원, 정책의 일관성 등이 종합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전문성과 도덕성, 능력이 있는 경영진과 감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