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확정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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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에 3천만원 건네 받은 혐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끓기 전 남긴 메모·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끓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