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운명의 날… 오늘 대법 선고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운명의 날… 오늘 대법 선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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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홍 대표는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했으며 이 전 총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어렵다며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