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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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원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끓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