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직무유기 혐의' 박승춘 前 처장 검찰 수사의뢰
보훈처, '직무유기 혐의' 박승춘 前 처장 검찰 수사의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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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 의혹'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도 수사의뢰
"공직 기강에 심각한 영향 미쳐 묵과할 수 없는 사안"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왼쪽).(사진=연합뉴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왼쪽).(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처는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나라사랑재단 △나라 사랑공제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5개 비위사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박 전 처장은 재직할 당시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를 만들어 배포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국정농단 특검팀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고엽제전우회에 '관제 데모'를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훈단체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한 점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미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처는 "2016년 고엽제전우회의 수익감사에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수익사업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 자판기운영사업은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했고 사실상 위탁계약으로 인해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는 "마사회 자판기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인 마사회 새마을금고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한 것"이라며 "마사회 새마을금고는 자판기사업으로 40억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상이군경회는 1억400만원의 수익금을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문제와 관련,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고 나라사랑공제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나라사랑공제회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용역을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5개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한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에 대해서는 청렴의무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자체 감사 시 '봐주기식 축소 징계 처분'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감사책임관, 사무관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