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있어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자율규제안 마련
'20억 있어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자율규제안 마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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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치 가상화폐 70% 이상, 외부저장장치 별도보관
신규 가상화폐 상장 당분간 유보…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 마련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거래소 참여사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거래소 참여사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양상을 보이자 거래소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갖춰야 한다.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와함께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거래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강령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사로 거래소 대표자 1명만 참여케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꾸릴 방침이다.

또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검토하도록 한다.

김화준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2000년대 초반 IT 붐과 기술 발전으로 IMF 극복의 기회를 찾았듯 블록체인이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