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상 과열'… 정부 "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처"
비트코인 '이상 과열'… 정부 "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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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금지…투자수익 과세 검토
검·경찰, 다단계·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금융위,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 실태점검 나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가상통화 관련株'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13일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선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등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환치기 실태조사 등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범죄수익은닉 등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등과 함께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가상통화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