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2018년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19~29세)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하루 5000원까지 한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접수 시에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급여지급내역) 사본 등을 각1부씩 제출하면 된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대규모 고용창출 사업관계자와의 군민우선채용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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