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
"직무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3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허용 가능 선물 범위서 '유가증권' 제외

앞으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부패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선물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때 선물의 범위가 종전에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가증권이 제외됐다.

권익위는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선물에서 제외했다"며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백화점 상품권부터 도서상품권, 농축수산물 상품권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의 선물이 금지돼 상품권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