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혼란 줄인다… '착한선물 스티커' 도입
김영란법 개정 혼란 줄인다… '착한선물 스티커' 도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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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수산물 50% 이상 설 선물에 스티커 부착
소포장·실속 제품 개발… 예식장 등에 '화환대' 보급
12일 오전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농산물에 '착한선물 스티커' 제도를 도입한다.

또 1회용 및 1주일용 인삼 제품 등 소포장 실속형 제품이 개발되고 소형 화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가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리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만큼 선물 가액 인상이 국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구매가 가능해진 상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협의해 가칭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직원이 한우 선물세트를 정리하는 모습.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직원이 한우 선물세트를 정리하는 모습.

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와 함께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에도 설치가 확대하고,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 참여 기업도 현재 78곳에서 내년 300곳까지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에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지원한다.

또한 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