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허현준 前행정관 보석 심문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前행정관 보석 심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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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관제시위 주도 등 핵심적 역할 혐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맡았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허 전 행정관의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검찰과 허 전 행정관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석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에는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이 붙는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 소속의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관제시위를 주도하는 등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정치성향 단체를 지정해 자금지원을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금액은 회계년도 기준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총 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월드피스자유연합 안모 대표로부터 37명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정된 세월호특조위 해제촉구 시위 계획을 보고받고, 야당의원 28명 낙선운동 등을 진행하면 수시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허 전 행정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 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안 대표와 수시로 연락하며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 상급자와의 공모·지시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