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시민대상 ‘옥내누수 탐사서비스’를 연중무료로 시행해 최근 3년간 수돗물이 새는 지점 2190건 찾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상수도 배관문제로 물이 새는 곳을 보수·교체공사를 통해 누수량의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같은 기간 4억3000만원의 가정경제 절감효과도 냈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찾아낸 누수건수와 공사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지난 2015년 838건에 1억5761만원, 지난해 819건에 1억9621만원, 올 9월30일 현재까지 533건, 7618만원 등이다.
옥내누수 탐사서비스는 집 또는 건물 안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요금이 과다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누수가 의심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주는 성남시 수도시설과로 전화(031-729-4102~5) 신청하면 누수탐사반이 현장출장을 나가 물새는 지점을 찾아준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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