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재상정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재상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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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서 전원위 열어 논의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춘 개정안이 11일 오후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의미하는 ‘3(음식) ·5(선물) ·10(경조사비) 규정’ 중 음식과 경조사비의 상한을 바꾸는 안(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5만원의 현금을 냈으면 화환을 5만원짜리로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외부 위원 8명이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원회 회원은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해당 개정안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전원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