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가결…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가결…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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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일반 궐련담배 89%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지방세 인상에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2991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궐련담배의 90% 수준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