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 창출·국민 편익 제고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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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일보
  • 승인 2008.09.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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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방안>
과제발굴부터 ‘매트릭스형 접근’…애로사항 등 실행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과제와 당면 투자애로해소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취지 아래 기업환경개선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5단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된 과제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발굴단계에서부터 ‘매트릭스형 접근방식’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대책과 물류, 정보통신, 외환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제기된 기업투자애로 해소 과제 37개에 대한 조치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체계를 통해 새로운 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환경개선방안-<투자애로> 12개 완료·20개 추진중, 제2롯데월드 신축 등 2개 추가 검토중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과제와 당면 투자애로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 아래 기업환경개선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당면투자애로사항을 검토해 이번 2차 회의 때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지난 1차 회의 때 경제5단체 및 개별기업들이 제기한 투자 및 고용관련 애로사항 가운데 대기업·수도권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지원 확대와 관련한 건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총 37개의 건의사항 가운데 12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으며, 2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또 2개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완료한 과제는 ▲군사시설 규제완화 ▲산업단지 내 전기공급시설 부담완화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 가격과 납품가격 조정시스템 도입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재조정 ▲창업규제의 획기적 개선 ▲세금인하 및 자구노력을 통한 그린피 인하 ▲협력업체 연구개발,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형의 새로운 모델 개발 ▲미분양아파트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해외건설 수주호황 지속 지원 ▲투자보험공사 설립 ▲중소기업 고용특별세액공제 도입 등 12개이다.

또 현재 정상추진 중인 과제는 ▲하이브리드 차, 연료전지차 등에 대한 R&D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완화 ▲한.중.일 김포노선 확대 ▲IPTV 규제장벽 해소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등 과세부담 완화 ▲의료, 교육, 관광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확대 ▲주요 시장과 FTA체결 ▲한.중.일 스포츠교류 활성화 ▲에너지절약시설 지원확대 등 에너지 절약노력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간 연장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의 협력업체 이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업종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인프라 구축시점 단축 ▲기업도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확대 ▲정부발주공사 계약 등 입찰제도 개선 ▲지주회사규제관련 개성방안 마련 3개(증손회사 보유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자율선택권 부여, 일반지주회사의 PEF.벤처투자허용) 등 20개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규제완화와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 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 등 2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업환경개선방안-<인력수급> 해외 퇴직인력 1인당 2000만원 지원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과제와 당면 투자애로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 아래 기업환경개선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선진국의 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청의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해외 퇴직기술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행 도입인력 '1인당 1년 간 1000만원 한도, 업체당 4명'까지 지원에서 '2년 간 2000만원 한도, 업체당 5명'까지로 지원의 폭을 넓혔다 . 또 KOTRA 해외네트워크(Contact Korea)를 통해 해외 전문 인력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알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과 공고·전문대를 연계한 인건비, 입영연기, 훈련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기청·교육부·노동부·병무청의 공동 협력추진사업인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지원규모는 올해 '65개 공고 및 3개 전문대, 1950명'에서 내년에 '65개 공고 및 10개 전문대, 22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업종별 실태분석 등을 거쳐 연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양을 늘리면서 불합리한 차별시정 등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환경개선방안-<외환거래> 대외채권 국내회수의무 폐지...'금전형 제재방식' 도입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과제와 당면 투자애로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 아래 기업환경개선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외환거래 관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기업ㆍ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 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보유현황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시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증한도 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를 폐지, 현지법인별 자금상황에 따라 현지금융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영업정지 위주의 현행 제재방식은 '금전형 제재방식(과태료)'으로 변경하고 제재확정 시까지 거래 할 수 있도록 해, 제재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더불어 경고,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도입해 위반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찰·수입대행처에 대한 이행보증 신고 시, 입찰 초청서 또는 계약서에 입찰대행처 및 수입대행처에 대한 이행보증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상담 시 발생하는 기관 간 유권해석의 차이 및 복잡한 신고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상호계산계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결산주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해당업 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대부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범위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만 차입 등과 같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환경개선방안-<창업벤처> 1인기업·BI 구축 지원, 사업전환·M&A 재창업 지원 강화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과제와 당면 투자애로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 아래 기업환경개선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 보유자, 금융전문가, 시간강사,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통역사 등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영, 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1인 기업가 간의 컨소시엄 작업 시 공동 작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 있는 회사에서 장기 근무한 창업지원자에 대해서는 '주말 창업 학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실태 조사 및 수요자 의견 등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창업보육센터(BI)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향락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승인신청 자격 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사업전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 및 신속한 사업정리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생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서 졸업시키되, R&D 등 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영업양도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