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성일종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7.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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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사진=성일종 의원 사무실)
성일종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사진=성일종 의원 사무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사)한국입법학회에서 총18인의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입법된 법률안 가운데 우수한 법률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법률안을 제안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상 법률안으로 선정된 위생용품관리법의 경우 성 의원이 제안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리체계 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일회용 위생용품의 경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매일 매일 자주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제정된 법률안을 통해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