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금 강요' 장시호·김종 오늘 1심 선고
'삼성 후원금 강요' 장시호·김종 오늘 1심 선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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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따라 朴·崔 재판 영향줄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편취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적시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년6개월, 김 전 2차관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이런 태도는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