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응급실 보호자 출입 환자당 1명으로 제한"
"병원응급실 보호자 출입 환자당 1명으로 제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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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시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가능한 환자 보호자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호자는 환자당 1명만 응급실에 입장 가능하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다.

또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허가된 보호자에 대해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했다.

이외에 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해야 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은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구급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에 대한 설치 의무기관 신고도 의무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