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집회·시위' 불법행위 내사 착수
경찰, '건설노조 집회·시위' 불법행위 내사 착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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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자료 분석해 입건 대상자 추려낼 예정
28일 오후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마포대교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뒤 인근 고공농성장으로 이동하자 일부 통행이 재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마포대교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뒤 인근 고공농성장으로 이동하자 일부 통행이 재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행위 채증자료와 현장에서 나온 발언 내용 등을 분석해 건설노조의 법률 위반 상황을 점검한 뒤 입건 대상자를 추려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건설노조 약 2만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가로막히자 1시간여 동안 마포대교를 점거했다.

이 때문에 일대의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5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