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폐업 축사 4개소의 물건·영업보상 감정평가 실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폐업되는 축사 4개소의 물건·영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사는 충남도·홍성군·축사소유자가 한 곳씩을 선임해 세 곳의 평가사가 진행한다.
각 평가사가 조사한 금액의 평균값은 감정평가액이 되고, 군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축사 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실시한다.
이번 축사 이전·폐업 대상으로는 내포신도시와 밀접한 양돈농장 1곳, 목장 3곳으로 축산관련시설 약 8150㎡이 있고 돼지 2100두와 소 190여 마리가 사육 중이다.
군은 축사 이전·폐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를 근거로 현재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잘 마무리해 축산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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