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병원서 5.18유공자 최모씨 추락사망
첨단병원서 5.18유공자 최모씨 추락사망
  • 광주/손봉선기자
  • 승인 2008.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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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관리감독허술·안전불감증·보건복지부 법령 위반
병원의 관리감독소홀로 5·18 유공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 소재 첨단병원에서 정신병동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중인 5.18유공자 최모(45)씨가 추락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오전11시30분경 병원이 지정한 베란다 7층 정신과병동 흡연구역에서 결박용 붕대로 건물 벽면으로 6층으로 내려가다 끈이 풀려 추락 1층 보도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씨는 지난 7월 병원에 입원 동료환자와 친하게 지내며 재생의 의지를 다짐하고 치료를 받던 중 추석이 다가오자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치료를 받더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돕겠다며 가족에게 퇴원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병원측의 치료를 더 요하는 사항이라 이를 거절하자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 했다.

이와 관련 첨단병원 7층 정신과병동은 보건복지부법령에 의한 금연구역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베란다에서 흡연하게 하고 있었으며 환자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잠물 쇠 역시 잠금장치를 수시로 확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과병동 입원환자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성 질환과 , 홧병, 우울증, 섭식장애, 기능성 심신장애, 불안장애, 정신증,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각종 중독 장애를 가진 자로서 정신과 치료의 대상이다.

이에 최씨 가족들은 “병원측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며 어떻게 정신병동에 위험한 결박용 붕대를 쉽게 방치하고 7층 베란다 흡연실도 환자들이 쉽게 열수 있도록 해 놓았는지 모르겠다며 병원측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