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軍 정치관여 헌법 위반… 국가보안법 개정 타당"
이진성 "軍 정치관여 헌법 위반… 국가보안법 개정 타당"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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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서… "북한 주적이라고 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여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여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면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고 묻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나, 강화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 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선 안되고 기본권 오·남용에 대한 것은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