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일정기간 내 낙태 허용 가능"
이진성 "일정기간 내 낙태 허용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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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서
"태아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 갖는 사람은 임신 여성"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 "일정 기간 내에는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느냐'는 질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가치의 충돌 문제로 이해된다"면서도 "그 두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고 태아와 일체감을 느낀다"며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며 "그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