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의료정보 靑유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故백남기 의료정보 靑유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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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등 사생활 침해할 만한 정보 아냐"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해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가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백씨 유족은 지난 1월 백씨의 사망을 전후해 병세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며 서 원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한 바 있다.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사망 전날 서 원장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백씨의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한번은 전화로 직접, 한번은 부원장을 통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의료법에 누설을 금지하는 환자의 의료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백씨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등 의료법에 저촉될 만한 환자 정보로 보기 어렵다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후 검찰은 백씨 사망 원인을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짓고, 그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및 살수요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